청년월세 지원 2026 — 자격, 소득 기준 계산법, 다음 신청은 언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받는 청년월세 지원. 근로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서 1인 가구는 세전 월 219만 원까지 소득 기준 안이에요. 2027년 신청은 3~5월 사이 예정(콜센터 안내)이에요.
한눈에 보기
-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원가구 100% 이하)
- 지원 내용
- 실제로 내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생애 1회, 최대 480만 원)
- 신청 기간
-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5월 29일에 마감 · 2027년은 3~5월 사이 접수 예정 (콜센터 안내, 날짜 미정)
- 신청처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최종 확인일
목차 9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에게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부터는 한 번 하고 끝나는 한시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새로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이 글에서는 특히 많이 헷갈리는 소득 기준 계산법을 자세히 다뤄요.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계산은 생각보다 넉넉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질문에 모두 ’예’라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 만 19~34세인가요? (2026년 신청 기준 1991~2007년생)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나요?
- 집(분양권·입주권 포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나요? (보증금만 있는 전세는 해당하지 않아요)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인가요?
-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7,000만 원 이하인가요?
마지막 질문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이혼 포함) 청년이라면 따지지 않아요. 자세한 경우는 아래 ‘소득 기준’ 부분에 정리했어요.
조건을 모두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부모님·형제자매처럼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쪽 포함)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사는 경우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 (임대인과 따로 계약하면 가능)
-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경우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 예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미 24개월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이렇게 계산해요
청년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봐요
청년월세는 소득을 두 번 확인해요.
| 구분 | 누가 들어가나요 | 기준 |
|---|---|---|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에 사는 그 밖의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
다음에 해당하면 원가구(부모님) 소득은 보지 않아요.
- 만 30세 이상
- 혼인한 경우 (이혼 포함)
- 미혼부·미혼모
- 만 30세 미만 미혼이지만, 청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따로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이에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이자)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 근로·사업소득의 30%
월급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세전 월급의 70%가 소득평가액이 돼요. 그래서 기준 금액을 0.7로 나눈 만큼까지 세전 월급이 올라가도 기준 안에 들어요.
2026년 기준 금액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오른쪽 칸은 근로·사업소득만 있을 때, 세전 월 소득이 얼마까지면 기준 안인지 만 원 단위로 계산한 값이에요.
| 청년가구 (60%) | 소득평가액 기준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세전 월 |
|---|---|---|
| 1인 | 1,538,543원 | 219만 원까지 |
| 2인 | 2,519,575원 | 359만 원까지 |
| 3인 | 3,215,422원 | 459만 원까지 |
| 4인 | 3,896,843원 | 556만 원까지 |
| 원가구 (100%) | 소득평가액 기준 | 근로소득만 있을 때 세전 월 |
|---|---|---|
| 2인 | 4,199,292원 | 599만 원까지 |
| 3인 | 5,359,036원 | 765만 원까지 |
| 4인 | 6,494,738원 | 927만 원까지 |
| 5인 | 7,556,719원 | 1,079만 원까지 |
재산소득이나 실업급여 같은 공적이전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은 빼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 실제 심사는 공적 자료로 확인한 소득과 재산으로 해요.
가상의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
가상의 청년 A씨가 있다고 해 볼게요. 27세 미혼이고 혼자 살며, 세전 월급 210만 원을 받고 월세로 45만 원을 내요.
| 확인할 것 | 계산 | 결과 |
|---|---|---|
| 청년가구 (1인, 60%) | 210만 원 × 0.7 = 147만 원 | 153만 8,543원 이하라서 충족 |
| 원가구 (A씨 + 부모님 = 3인, 100%) | 부모님 세전 월 합계 500만 원이라면 (500만 + 210만) × 0.7 = 497만 원 | 535만 9,036원 이하라서 충족 |
| 지원 금액 | 월세 45만 원 중 최대 20만 원 | 월 20만 원 × 24개월 = 최대 480만 원 |
같은 조건에서 월급이 230만 원이라면 230만 원 × 0.7 = 161만 원이라 청년가구 기준을 넘어요. 1인 가구라면 세전 월급 219만 원 언저리에서 결과가 갈려요.
얼마나 받나요
-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받아요. 월세가 15만 원이면 15만 원까지만 받아요.
- 최대 24개월(24회), 생애 한 번이에요. 다 받으면 최대 480만 원이에요.
-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 2026년에 선정된 사람은 9월에 선정 공지를 받고,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원받아요.
-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해요. 그때까지 24회를 다 받지 못했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해서(소득·재산 재심사) 선정되면 남은 횟수를 받아요.
신청 방법
- 자가진단부터 해 봐요.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 기간에 신청해요. 복지로 누리집에서 청년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요.
- 가구원을 정확히 넣어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따로 사는 친부모님도 가구원으로 추가해요. 만 30세 이상이면 추가하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넣지 않아도 돼요.
- 선정 결과를 기다려요. 2026년 선정자 공지일은 9월 14일로 안내됐어요. 지원자가 많으면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해요.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양식은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페이지의 ‘서식/자료’(2026년 사업 매뉴얼, 신청서식)에 있어요. 지침이나 서류는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1599-0001)에 물어볼 수 있어요.
2026년 신청은 끝났어요 — 다음 기회는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했고, 선정자 공지는 9월로 안내됐어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바꾸면서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어요. 2027년 모집 일정은 이 글을 확인한 10월 8일 기준으로 아직 공식 발표가 없어요. 운영자가 전담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2027년에도 3~5월 사이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내년 3~5월쯤 다시 확인해 달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확정 공고가 나오면 이 글에 날짜를 반영할게요.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이건 예산안 단계라 국회 확정 전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 이 글에 반영할게요.
다음 모집을 기다리는 동안 위 표로 소득 기준을 미리 계산해 두고, 계약하려는 집이 제외 대상(2촌 이내 혈족의 집, 공공임대주택)인지 확인해 두면 좋아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보여도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서, 1인 가구는 세전 월 219만 원까지 소득 기준 안이에요.
- 청약통장은 이제 필요 없어요. 2차 사업 때 생겼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없어졌어요. 예전 안내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 부모님 소득이 높아도 길이 있어요.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도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생계를 따로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부모님 소득을 보지 않아요.
- 가족 집을 빌리면 안 돼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쪽 2촌 이내 혈족의 집을 빌려 살면 대상에서 빠져요.
-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낸 월세만큼만 받아요.
- 지급 기한이 있어요. 2026년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급해요. 그 안에 24회를 다 받지 못하면 2029년 이후 다시 신청해서 선정돼야 남은 횟수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다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1차 사업(2022년 8월~2024년 12월)에서 받은 사람은 받은 횟수를 빼고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2차 사업(2024년 2월~2027년 12월)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놓치기 쉬운 혜택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직접 확인한 내용
운영자가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에 가상의 값을 넣어 직접 해 봤어요. 생년월일, 부모님과 같이 사는지, 임대차 방식과 월세부터 청년가구·원가구 각각의 소득과 재산(일반재산·자동차·부채)까지 꽤 자세히 물어봐요.
청년가구 근로소득을 월 300만 원으로 넣었더니 소득평가액이 210만 원으로 계산됐어요. 이 글에서 설명한 ’근로소득 30% 공제’가 모의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결과 화면에는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안내와 예상 지원금액 0원만 나왔고, 기준보다 얼마나 넘는지는 따로 알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 금액표로 내 소득평가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모의계산을 하면 결과를 이해하기 쉬워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1599-0001)에도 2027년 신청 일정을 물어봤어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3~5월 사이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 날짜는 복지로에 문의하거나 내년 3~5월쯤 다시 문의해 달라는 답을 들었어요. 10월에 미리 기다리는 분이라면 봄에 복지로 공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10월)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신규 신청은 5월 29일에 끝났어요. 청년월세 지원은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이에요. 전담 콜센터는 2027년 접수를 3~5월 사이에 받을 예정이라고 안내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Q. 전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내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월세가 없는 전세는 해당하지 않아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자체는 지원하지 않아요.
Q. 결혼하면 부모님 소득은 안 보나요?
네. 혼인한 청년은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아요. 대신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한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해요. 2인 가구라면 맞벌이 세전 월 합계 359만 원까지예요(근로소득만 있을 때).
Q. 예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았어요. 또 받을 수 있나요?
1차·2차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24개월을 다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고, 1차 사업 수혜자는 받은 횟수를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어요. 2차 사업 수혜자는 2차 사업이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 [1]복지로 —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선정기준)www.bokjiro.go.kr
- [2]복지로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m.bokjiro.go.kr
- [3]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2026.3.18)www.korea.kr
- [4]대한민국 정책브리핑(관계부처 합동) —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 (2026.8.28)www.korea.kr
- [5]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가구원 수별 금액)www.mohw.go.kr
2026.10.08에 위 자료와 마지막으로 대조했어요.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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