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2027
가구원 수와 세전 소득을 넣으면 우리 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어떤 기준선 안에 드는지 2026년과 2027년 기준으로 함께 보여 줘요.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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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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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736,042원
- 32%생계급여 선정기준2026년 820,556원2027년 875,533원
- 40%의료급여 선정기준2026년 1,025,695원2027년 1,094,417원
- 48%주거급여 선정기준2026년 1,230,834원2027년 1,313,300원
- 50%교육급여 선정기준2026년 1,282,119원2027년 1,368,021원
- 60%청년월세 지원 · 청년 본인 가구2026년 1,538,543원2027년 1,641,625원
- 100%청년월세 지원 · 부모님 포함 원가구2026년 2,564,238원2027년 2,736,042원
소득이 기준선 금액 이하이면 이하로 표시돼요. 32~50%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2026·2027년 같은 비율), 60%·100%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 기준이에요.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저장하거나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실제 심사는 정책마다 소득인정액이나 건강보험료처럼 다른 기준을 쓰기도 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뭐예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에요. 이름에 '소득'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복지 사업의 문턱을 정하는 잣대로 더 많이 쓰여요.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7월)에 따르면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을 선정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 가구 소득이 아래 표의 금액에 60%를 곱한 값보다 적은지를 보는 거예요. 계산기는 이 곱셈을 기준선마다 대신해 줘요.
2027년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6.70% 올라,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에요.
2026·2027년 기준 중위소득 표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오른 금액 |
|---|---|---|---|
| 1인 | 2,564,238 | 2,736,042 | +171,804 |
| 2인 | 4,199,292 | 4,480,645 | +281,353 |
| 3인 | 5,359,036 | 5,718,091 | +359,055 |
| 4인 | 6,494,738 | 6,929,885 | +435,147 |
| 5인 | 7,556,719 | 8,063,019 | +506,300 |
| 6인 | 8,555,952 | 9,129,201 | +573,249 |
| 7인 | 9,515,150 | 10,152,665 | +637,515 |
단위는 원이고, 한 달 금액이에요. 7인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의 연도별 표를 따랐어요. 이 계산기는 7인 가구까지 계산하니, 8인 이상 가구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준선은 이렇게 쓰여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가 선정기준이에요. 2027년에도 2026년과 같은 비율로 정해졌어요.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은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이에요.
- 청년월세 지원(2026년 사업)은 청년 본인 가구가 60% 이하이고,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가 100% 이하여야 해요. 이때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계산해서, 혼자 사는 직장인은 세전 월 219만 원까지 60% 기준 안이에요. 자세한 계산법은 청년월세 지원 글에 정리했어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계산기에서 '이하'가 나와도 바로 지원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책마다 소득을 보는 방법과가구원을 세는 방법이 달라요.
- 월급만 보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심사해요. 재산이 있으면 실제 비율은 이 계산기 결과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요.
- 가구원 범위가 정책마다 달라요. 청년월세는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를 따로 봐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따로 사는 친부모님도 가구원으로 넣어야 해요.
- 어느 해 기준인지 공고를 확인하세요. 같은 소득이라도 2026년 기준과 2027년 기준의 결과가 달라요. 연말·연초 공고라면 특히 적용 연도를 확인해 주세요.
- 세전 소득을 넣는 계산기예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 같은 다른 자료로 소득을 판단하기도 해요. 최종 판단은 공고와 담당 기관의 심사를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으로 넣어도 되나요?
네. 소득 입력칸 위에서 '연'을 고르면 세전 연봉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해요. 맞벌이라면 두 사람 소득을 더해서 넣어요.
Q. 2026년과 2027년 중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신청하려는 사업 공고에 적힌 연도의 기준을 보면 돼요. 2027년 금액이 모든 가구원 수에서 더 높아서, 2026년 기준으로는 넘던 기준선 안에 2027년 기준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Q. 입력한 소득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을 저장하거나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공식 출처
- [1]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2026.7.28)www.mohw.go.kr
- [2]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연도별·가구원 수별 금액)www.mohw.go.kr
- [3]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정의)www.law.go.kr
- [4]복지로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m.bokjiro.go.kr
- [5]복지로 — 청년월세 지원사업 (선정기준: 근로·사업소득 30% 공제)www.bokjiro.go.kr
2026.10.08에 위 자료와 마지막으로 대조했어요. 이후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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